충남장애인근로지원인센터
▣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?
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▣ 근로지원인이란?
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에 도움을 주는 자
▣ 근로지원인 신청대상자
1.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
(취업이 확정된 장애인도 신청가능)
2.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근로자
* 신청기간 : 연중 상시모집(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결 가능)
* 지원시간 : 1일 최대 8시간(그외 4시간, 2시간)
* 신청장애인 본인부담금 :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
* 근로지원인 근태관리
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퇴근 관리를 진행
▣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방법
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서식자료실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복지카드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남지사에 신청
(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: 1588-1519)
▣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서비스(예시)
-지체, 뇌병변 :핵심 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, 서류정리 출장 및 업무시 이동지원 등
-시각 : 서류 대독,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,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
-청각, 언어: 수화통역 지원, 업무관련 전화받기, 대화기록 지원 등
-지적, 자폐성: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, 직무적응 등 지원
-기타장애 :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
▣ 근로지원인 모집안내
• 만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
• EDI사이버연수원에서 근로지원인 Start up! 교육을 수료한자업무가 가능한 자
▣ 문의전화 : 041-552-0078